위험안내 표지판 설치, 마을 안내 방송 등
이는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전기울타리가 증가하고, 일부 농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직접 설치한 전기울타리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커지자 예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전기 울타리는 산지주변 농경지를 중심으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됐거나 전문 시공업체가 아닌 농가에서 직접 시공해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군은 전수조사와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장치가 미흡한 전기울타리는 절연변압기 및 전원차단기를 부착해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계도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에도 여러 개의 위험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이장 회의나 마을 방송을 통해 전기울타리 감전사고의 위험성과 적합한 전기울타리 설치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울타리 무단 설치자에게는 안전기준에 맞는 설치 권고와 자진 철거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으로,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전기울타리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기울타리를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설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웃이 사망하거나 다칠 수 있다”며 “주위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를 발견할 경우 음성군 환경위생과나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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