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양도소득세 개정
[세무칼럼] 양도소득세 개정
  • 박명자
  • 승인 2012.06.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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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2012년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 법령 개정이 발표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 주택 단기 양도 시 세율 인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완화, 1세대1주택 대체취득기간 연장이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에 대한 것이다. 이 부분은 이미 2012년 말까지 중과가 유예되어있던 부분이었고, 장기보유공제도 되었던 터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다만 국민들이 듣기엔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긴 할 것이다.
주택 단기양도에 따른 세율인하부분은, 먼저 1년 미만 보유하던 주택 양도 시 기존의 50%(지역소득세 별도)의 세율이 40%로 인하되었고, 2년 미만 보유하던 주택의 경우에는 40%에서 일반세율인 6~3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주의할 점은, 주택 이외의 일반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고 여전히 중과되므로, 농지나 상가건물, 공장건물 등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기존의 3년 보유에서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1주택 보유자가 다른 대체주택 취득 시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 하던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다.
다만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이 2년으로 줄었으므로,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야 인정되니 주의를 요한다.
위 개정사항은 국무회의나 국회에서 통과되어 6월말 경에 시행되어, 만일 위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잔금지급일과 등기일을 7월 초순 정도로 잡아 계약하시는 것이 좋고, 이미 계약 중이라면 계약서를 갱신하여 위 혜택을 받도록 하여 절세를 하도록 하자.


* 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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