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수천만원 가로챈 어린이집 ‘들통’
보육료 수천만원 가로챈 어린이집 ‘들통’
  • 유재윤
  • 승인 2012.06.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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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허위 등록 등 보조금 수령 발각

음성군이 보육교사 수를 부풀려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음성지역 한 어린이집을 운영정지 조치하고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도내 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료 부정 수급 여부를 합동점검하면서 음성지역 한 민간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 두 명의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교사 등록해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무자격자에게 보육업무를 맡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 원장은 6~7개월간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허위로 등록한 두 명의 교사 급여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출했으나 실제로는 매달 200여만 원씩 본인 통장으로 이체, 모두 1천 300여만 원을 가로챘다.

영양사와 방과후 교사 등에게도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1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2년간 약 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방과 후 특별활동비도 매월 일정금액을 학부모로부터 받아 일부는 담당교사에게 지출하고 나머지를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음성군은 이 어린이집에 대해 지난 19일 운영정지(6개월) 처분 결정을 내리고, 처분일자는 재원생 모두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된 후인 8월초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또, 보조금을 가로챈 원장에 대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격정지(3개월 이상) 조치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한 두 명에게는 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이 어린이집의 재원생은 88명이며, 이 지역 어린이집의 결원이 111명이여서 전원 조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군은 어린이집 반편성을 위한 보육교사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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