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원산지 거짓표시 증가추세
음성군, 원산지 거짓표시 증가추세
  • 유재윤
  • 승인 2012.07.03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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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설명절을 맞이하여 음성군품질관리원 직원들이 수입농산물의 국산 허위판매 등 부정유통 사례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지난 1월 설명절을 맞이하여 음성군품질관리원 직원들이 수입농산물의 국산 허위판매 등 부정유통 사례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 상반기 단속건수 8건, 벌써 작년 수준
판매자·구매자 모두가 군민…철저히 단속해야

원산지 표시제는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산지(국명 또는 시·군명)를 포장재에 인쇄 또는 표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91년 7월부터 대외무역법령에 이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입 되는 농산물(곡류, 육류 등), 수산물, 공산품에 적용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 의무자는 원산지표시 대상 농수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도·소매업자, 수입상 및 재포장 하는 자, 가공업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이고, 원산지 표시는 당해 물품(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물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토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해야하고 기타 다른 언어로 표시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홈쇼핑·인터넷 쇼핑몰·카탈로그 판매 등 무점포에서 수입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물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화면·사이트·지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국내에 유통되는 국산농수산물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원산지 표시 규정을 두고 있다.(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공산품에 관해서는 원산지표시의 의무가 없으나, 사실과 달리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02년 7월부터 국산 활어, 2003년 7월부터 수입활어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은 벌칙과 과태료,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양벌규정, 시정지시 등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음성군 품질관리원에서도 외국산 농·축·수산물이 국내에 수입되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적극 단속하고 있으나 근절되고 있지 않아,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기관인 음성군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관계자에 따르면 음성군은 월 20일 이상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계도위주의 단속에 그치고 있어 위반 업체가 날로 증가 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음성군 상인들 중 농축산물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2010년 8건, 지난해 9건과 올해 상반기 8건으로 최근 3년 간 25곳이 적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올 상반기에만 벌써 지난해 적발건수를 웃돌고 있다.
음성군 품질관리원은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사람도 군민이지만 구입하는 사람도 군민임을 명심해서 엄중한 법의 잣대를 기준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원산지 표시는 한미 FTA가 발효되는 시점에서 우리 것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에 따르면 매월 2명의 단속요원이 20일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 등에 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농축산물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체의 유형을 살펴보면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갈비탕으로 조리하여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원산지 표기 ▲벨기에·프랑스·네덜란드산 돼지고기를 돼지갈비로 조리하여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기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기 ▲브라질산 닭고기를 닭갈비로 조리하여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기 ▲미국산 돼지고기를 제육볶음으로 조리하여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기 ▲미국산 쇠고기만을 구이용으로 판매하면서 호주산, 미국산으로 원산지 표기 등이다.
음성군 농산물 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양곡표시제·쇠고기 이력제로 대표되는 농축산물의 유통관련 법규들은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축산인, 구매하는 소비자, 정직하게 판매하는 판매자의 권익을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라며 “무엇보다 판매자는 판매하는 원산지 대상품목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주고, 또 생산·소비자는 우리 주변에 원산지를 속여서 부당이득을 취하고자하는 업소를 발견 시에는 사회 전체의 권익보호와 우리 농업의 안정과 농축산물 유통확립차원에서 지체 없이 신고 해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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