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총포 등 총기 30일까지 집중단속
모의총포 등 총기 30일까지 집중단속
  • 유재윤
  • 승인 2012.06.14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성경찰서(서장 김학관)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5.1∼5.31)이 종료됨에 따라 6월 한 달간 모의총포·법규위반 장난감 총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강남 쇠구슬 손괴 사건처럼 불법 개조한 장난감 총기·모의 총기 등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행위, △장난감 총기를 모의총기로 개·변조하는 행위,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제거·제조하는 행위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장난감 총기를 판매·보관·진열하는 행위 △성인용·청소년용 장난감 총기를 어린이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음성경찰서는 우선 6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실태파악·첩보수집 및 홍보활동을 하고, 11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성인용이나 청소년용 장난감 총기를 어린이에게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할 방침이며, 모의총기 및 법규위반 장난감총기는 실제 총기와 외형이 유사하여 각종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 국민의 안전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만큼, 모의 총기를 구분할 수 있도록 숙지하여 국민들의 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