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쌀 직불금 신청 접수
2012년 쌀 직불금 신청 접수
  • 강성진
  • 승인 2012.04.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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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까지 접수, 농가소득안정 도모

음성군은 2012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이하 '쌀 직불금') 신청을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등록신청 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만 해당 되며 2009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가만 신청할 수 있다.

또 후계농과 전업농, 1ha 이상의 논을 2년 이상 경작한 농가, 직불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농사를 이어받은 승계자는 이 기간에 직불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단 농업 외의 소득이 3천700만원을 초과하거나, 논 면적이 1,000㎡ 미만인 경작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업인, 남의 농지를 무단 점유해 경작하는 농업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농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ha당 746,000원, 진흥지역 밖 농지는 ha당 597,000원의 고정직불금이 지원되고, 올해 쌀 수확기 평균가격에 따라 변동직불금은 2013년 3월경에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쌀 직불금 지급은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이라며 “대상농가는 빠짐없이 쌀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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