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음식점 등 화재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노래방·음식점 등 화재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 유재윤
  • 승인 2012.03.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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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150~300㎡미만 사업장, 230여개 업소 해당

▲ 2013년부터 시행하는 노래방·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배상가입 의무화로 음성군의 230여개 업소가 화재보험에 신규가입 해야 한다.
▲ 2013년부터 시행하는 노래방·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배상가입 의무화로 음성군의 230여개 업소가 화재보험에 신규가입 해야 한다.

내년부터 노래방, 음식점 등 다중 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체 약 19만개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업소가 약 15만개(83.2%)를 차지하고,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74.7%, 인명피해의 73.6%가 300㎡미만에서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부산사격장 화재사고(사망 15명, 부상 1명)다. 이 사고로 부산시는 60억 원 이상을 피해자 보상비로 지급했으나 아직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업주는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해 원활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배상금의 부담에서 벗어나 생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보험 미가입자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이 시행되면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하여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이법이 시행 되게 되면 음성군에서는 음식점 200여 곳과 노래방 10여곳, 오락실 15개소 정도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사업체에 해당된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일부 보험회사에서 법이 시행되었다고 하거나,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업소에 가입을 권유하거나,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서둘러 가입을 권유할 경우 바로 가입하지 말고 소방방재청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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