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업소 특별점검 실시
의약품 판매업소 특별점검 실시
  • 김진수
  • 승인 2012.03.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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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행위, 허위 과대광고 등 점검

음성군 보건소(소장 김동섭)는 의약품, 의약외품의 불법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 3월 한 달간 의약품 판매업소 21개소와 화장품 등 판매업소 6개소에 대해 기획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의약품 등으로 말미암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제 빈도가 높은 약국, 약사법 관련 민원 야기 의약품 판매업소,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업소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의약품 판매업소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 전문의약품 불법 취급행위, 의약품 및 의약외품, 화장품 등의 허위 과대광고 및 불법 표시기재 등이다.

특히 지난해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된 가습기 살균제(2011.12.30일 지정) 및 구강청결용 물휴지(2011.01.19일 지정)가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나 마트 등에서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제품이 수입·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점검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약사 감시원으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하도록 해 점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관련 규정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약사법 위반사례 및 처분사항을 적극 안내해 불법행위 근절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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