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연말정산-인적공제(2)
[세무칼럼] 연말정산-인적공제(2)
  • 유재윤
  • 승인 2011.12.26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타 위탁아동의 경우 6개월 이상 위탁해야 공제대상이 되며, 위 인적공제를 기본인적공제라 하며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한다.

주의할 점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만 해당되므로 며느리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가 역시 장애인일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기타 위탁아동의 경우 6개월 이상 위탁해야 공제대상이 되며, 위 인적공제를 기본인적공제라 하며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한다.

주의할 점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만 해당되므로 며느리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가 역시 장애인일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추가 인적공제로는 위 기본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서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장애인공제 200만원, 70세이상자에 대한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기혼자나 부양가족 있는 여자세대주에게 해당되는 부녀자공제 50만원, 직계비속이나 입양 위탁아동이 6세 이하일 경우 양육비공제 100만원, 당해 연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경우 출생입양공제 200만원, 자녀가 많을 경우 자녀수에 따라 공제하는 다자녀추가공제 2인 100만원 + 1인 추가시마다 200만 원 등이 있다.

장애인공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공제대상이 되지만, 중증으로 장기간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장애인임을 증명해준다면 공제대상이 되므로, 가족 중에 이런 환자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맞벌이부부의 경우라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위 인적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므로 잘 따져보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다음 회에 설명할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의 공제도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를 선택하면 거기에 따라가게 된다. 우리 세왕세무회계에서는 기업체나 관공서에서 원할 경우 무료로 '연말정산 교육'을 실무경력이 풍부한 세무사가 직접 출장하여 강의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을 바라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