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존 안전수칙 꼭 지키세요”
“스쿨 존 안전수칙 꼭 지키세요”
  • 유재윤
  • 승인 2011.10.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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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초과·주정차 등 위반사례 증가

▲ 어린이보호구역(스쿨 존)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법규위반은 계속 늘어나기만 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 어린이보호구역(스쿨 존)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법규위반은 계속 늘어나기만 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 존)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법규위반은 계속 늘어나기만 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출입문을 기준으로 주변 300미터 이내로 지정돼 시행하고 있다. 이 구역 내에서 자동차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서행해야 하고 불법 주차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지키는 운전자가 드물고 스쿨 존에 대한 안전의식이 떨어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운전자들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통학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쿨 존에서 다음과 같은 안전운전 수칙 세 가지를 꼭 지켜야 한다.

첫째, 스쿨 존 내에서는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 키가 작은 어린이가 차량 사이에 있을 경우 운전자가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아이들 역시 주·정차된 자동차 때문에 달려오는 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또 종종 아이를 태우기 위해 스쿨 존에 차를 주차 혹은 정차하는 학부모들이 있다. 등·하교 시에는 이 또한 위험한 차량이 될 수 있다.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해 다른 아이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둘째,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정지해야 한다. 아이들은 차에 대한 인지력이나 속도에 대한 감각이 낮기 때문에 차가 지나간다고 절대 서지 않는다. 오히려 뛰어든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는 언제 아이들이 뛰어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일단 정지한 후 주변을 살펴야 한다.

셋째, 서행해야 한다.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30킬로미터이다. 가능한 서행을 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것이 좋다.

특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운전자의 주의가 우선돼야 하지만 아이들에게도 미리 사고에 대비해 조심하는 습관을 길러 줘야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등 스쿨 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승용차 기준, 오전 8시~오후 8시)을 주·정차 및 통행금지 위반 8만원, 신호·지시위반 12만원(벌점 30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12만원(벌점 20점), 속도위반(시속 40킬로미터 초과) 12만원(벌점 60점) 등 두 배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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