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 제정
음성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 제정
  • 김진수
  • 승인 2011.06.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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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음성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기능 ▲보육시설과 아동에 대한 지원 ▲보육시설 지도·감독 등이다.

군은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 등을 통해 영유아 보육 증진과 보호자의 경제적 지원으로 인구증가와 사회적 활동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7일까지 군청 주민생활복지과 아동보육담당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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