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군·구 여성농어업인센터 설립 추진”
“모든 시·군·구 여성농어업인센터 설립 추진”
  • 정선옥
  • 승인 2011.04.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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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구 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정범구(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은 중앙과 시·군·구마다 여성농어업인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 상담·교육·보육과 아동방과후지도 등을 수행하는 여성농어업인센터를 설립하고, 2008년까지 163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센터는 37곳에 불과하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이는 2005년 사업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뒤 지자체별 재정 여건으로 센터 설립과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센터 운영비는 지자체보조 85%, 자부담 15%다.

현재 전국의 센터 설립 현황은 전북 7곳, 경남 6곳, 제주 6곳, 전남 4곳, 경기·강원·충북·충남 각 3곳, 경북 2곳이다.

여성농어업인센터협의회 관계자는 “센터를 필요로 하는 곳은 많지만 설립과 운영에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 신규 설치가 어렵다”며,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지자체마다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설치와 운영에 드는 돈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종사자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업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 인구의 절반이 넘는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과 가사노동, 육아를 병행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사업으로 이관하고 손놓고 있으면 이런 열악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도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예산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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