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달라진 연말정산
2010 달라진 연말정산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0.11.0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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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만큼 늘어나는 혜택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되었다. 어떻게 챙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는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2010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뽑아본다. 먼저 소득세율부터 살펴보면, 과세표준이 8,800만원 초과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35%로 유지되고,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 부분도 6% 그대로이지만 1,200만원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6%에서 15%로, 4,600만원초과 8,800만원 이하는 25%에서 24%로 각각 1% 낮아진다.

인하된 소득세율과 함께 2010년 연말정산에서 주목해야 할 공제 혜택은 첫째, 월세 소득공제 신설이다. 서민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택 월세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공제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금액을 지출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총 급여가 3000만원을 초과해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총 급여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주택월세에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늘어난 공제혜택 2번째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대상 확대로 과거에는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인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해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늘어난 공제혜택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된다.

이월공제란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 받지 못한 공제액이 있는 경우 그 다음해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은 5년이다.

사회복지·문화예술 단체 등을 돕는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15%에서 20%로 확대됐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과 같이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내년연말정산에서는 제대 군인의 구직을 돕기 위해 장기복무 후 제대한 군인의 전직 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또한 출산장려를 지원하기 위해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범위도 지급월 기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학교를 최종 졸업·중퇴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취업자가 올해 3월12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이 비과세 적용된다.

또, 해외건설인력 공급확대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는 월 150만원 한도 비과세 대상자에 포함됐다(일반 국외근로자는 월 100만원 한도).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30% 비과세 특례규정은 폐지되어 15% 단일세율 분리과세만 선택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돼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0%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사용액의 20%를 공제 받을 수 있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공제율은 25%로 높아졌다.

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됐는데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 중 해당연도의 총 급여가 8천8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입금액의 40%, 300만원 한도 내에서 2012년 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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