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넘긴 희망근로상품권 12월 6일까지 사용하세요
기한 넘긴 희망근로상품권 12월 6일까지 사용하세요
  • 강성진
  • 승인 2010.09.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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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부주의로 유통기한을 넘긴 희망근로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 오는 12월 6일까지 2개월간 특별사용 기간을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유통기한(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상품권을 소지했어도 상품권 사용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1만원권 상품권을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상품권 가맹점은 미처 환전하지 못한 상품권과 특별사용 기간 내에 받은 상품권을 오는 12월 21일까지 농협, 은행 등 희망근로상품권 취급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

군은 상인연합회, 시장번영회 등을 통해 특별사용 기간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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