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불법복권 발행여부 집중 단속
음성, 불법복권 발행여부 집중 단속
  • 김희규
  • 승인 2010.06.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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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법 위반행위 지도 점검.. 상거래 질서 확립 기대

음성군이 복권 판매점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섰다. 군은 관내지역 복권 판매점 8곳을 대상으로 이달 29일까지 지도점검을 한 뒤 불법 사실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1개반 3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온라인(로또)복권 제3자 위탁판매와 청소년(19세 미만)에게 복권을 판매하는지 여부, 유사복권 등 불법 복권 발행 여부 집중점검한다.

또한, 1인당 1회 10만원 초과 판매 여부, 온라인 복권 당첨점 허위표시 여부, 판매계약 체결 없이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는 행위 등도 점검 대상이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판매업소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위반 수위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할 계획이다.

성만모 군 공업경제과장은 “청소년의 구매가 예상되는 복권방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번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 점검으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권 판매점 단속은 복권및복권기금법 제33조와 행정권한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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