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 7월부터 시행
장애인연금제도 7월부터 시행
  • 김만식
  • 승인 2010.06.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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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그 대상은 1급, 2급, 3급 중증장애인이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50만원, 부부가구는 8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을 9만원에서 15만 원까지 차별지급한다.

음성군은 지난 5월 31일부터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연금제도 안내문을 신청대상자 844명에게 발송했으며, 휴대폰 소지자 35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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