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전방 적색 신호등일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부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부과
음성경찰서(서장 정방원)는 28일 08시부터 음성군 반기문 회전교차로에서 모범운전자 음성지회 회원 6명과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교차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경우 일시정지 한 후 우회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 된다.
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방 적색 신호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여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정방원 서장은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 추진으로 보행자 보호활동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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