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자동차세 연 세액 ‘선납 할인’
음성군, 자동차세 연 세액 ‘선납 할인’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4.01.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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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세액 1월 납부하면 약 4.6% 공제

 

음성군이 오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 세액 일괄 납부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 세액 선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함으로써 연간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4년도 자동차세 연 세액을 1월 납부하면 약 4.6%가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군 세정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총무팀)에 방문 및 전화로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 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되며, 신규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세정과(043-871-3453)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및 현금·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개인인터넷뱅킹, 전화ARS (043-871-1800) 등에서도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을 한 경우라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되지 않아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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