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현황파악 및 대도민 홍보 실시
음성소방서(서장 김철기)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해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잠금 상태를 유지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출입문을 개방하는 장치이다.
2016년 2월 이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에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전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가 없어 자율적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현황파악 및 대도민 홍보를 실시 중에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에 있어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공동주택 입주민 안전을 위해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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