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성매매 방지 민·관·경 합동 지도점검 추진
음성군, 성매매 방지 민·관·경 합동 지도점검 추진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3.10.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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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 착취 근절,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지난 2419시부터 금왕읍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민··경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도점검은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음성군(여성정책팀, 청소년팀), 음성경찰서가 합동으로 성매매 방지 지도점검을 진행했으며, 아동·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합동점검반은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법령으로 정한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물이 적합하게 게시됐는지 여부와 청소년 고용 및 출입 금지 표시 점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계도 및 음란·퇴폐 행위와 불건전 광고 행위도 함께 단속했다.

 

아울러 합동점검반은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안내문을 함께 배포하며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변현경 군민참여단장은 지난해 전주를 찾아 여성 성 착취 공간을 성평등 플랫폼으로 전환한 사례를 탐방해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 “그 경험을 토대로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의 참여를 통해 여성 스스로 참여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아동·청소년·여성의 성 착취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매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성매매 관련 불법 행위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성매매 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28월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은 성매매 금지 및 성매매 피해 관련 상담소의 연락처를 기재한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게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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