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 유재윤
  • 승인 2010.03.1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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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201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1만 9202건에 5억37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1만8,068건 4억2065만9천원, 시설물 1,134건에 8307만4천원으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유통 소비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의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국가 및 지방의 폐기물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와 청정기술 및 저공해 자동차 개발 등 환경연구사업비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의 경우 용수 및 연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연료의 종류와 시설물의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산정되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정된다.

부과기간은 지난 2009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후불제인 특성상 매매 또는 폐차된 경우에도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관내은행, 농협, 우체국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 (www.giro.or.kr)에서도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가능하다.

음성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부과금액의 5%의 가산금을 납부해야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지서 재발급 및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보호과 ☎043-871-33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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