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군수 조병옥)은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음성군 소재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의 점검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이번 하반기 집중 지도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 구역 4천944개소,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로 지정된 금연 구역 528개소가 점검 대상이다.
군은 음성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구역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포함)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점검 시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를 중점으로 하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예정이다.
전병태 보건소장은 “이번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운 음성 실현과 군민 건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팀(☎043-871-21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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