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대표발의, 음주운전 방지장치법 국회 통과
임호선 대표발의, 음주운전 방지장치법 국회 통과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3.10.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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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 전 음주여부 확인... 공포 1년 뒤부터 시행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 행정안전위원회)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시동 잠금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한 도로교통법은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차량을 몰기 위해서는 시동 전에 숨을 불어넣는 장치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착기간은 면허 취소 결격기간과 동일하여. 2년 결격일 경우 결격기간(2) 종료 후 2년을 부착하게 된다.

 

음주시동 잠금장치는 미국·유럽 등에서 이미 도입해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지난 213월 도로교통법을 발의한 이후 잠금장치 제작업체를 찾아가는 등 법안통과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215월과 올해 6월에는 각각 토론회를 열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법률안을 관장하는 국회 행안위 소속으로 경찰청의 집행의지를 거듭 촉구하고 유사법률안 사이에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등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동 법안은 앞으로 1년 간 시범운영과 시스템 개발 등을 마치고 내년 10월 경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이고 타인과 그 가족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히기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앞으로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다양한 입법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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