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삼성면 주민들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신청에 크게 ‘반발’
대소·삼성면 주민들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신청에 크게 ‘반발’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3.06.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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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이디산업개발, 600톤/일 규모로 ‘신규 신청’
- 조은에코(주), 360톤/일 규모로 9배나 ‘증설 신청’ 
- 음성군, ‘주변 환경에 악영향’ 판단 ‘부적합 처분’
- 양 업체, 충북도에 두 번에 걸쳐 ‘행정심판’ 청구 
- 음성군의회, 만장일치로 ‘반대 성명서’ 채택 발표
음성군의회 의원들이 대소면·삼성면 폐기물처리사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음성군의회 의원들이 대소면·삼성면 폐기물처리사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대소면에 소재한 (주)제이디산업개발과 삼성면에 소재한 조은에코(주)가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중간처리업을 하겠다며 음성군에 종합재활용업 허가 신청을 한 것이 전해지자 업체 소재지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폐기물 운반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소면 소재 (주)제이디산업개발은 음성군에 600톤/일 규모의 종합재활용업을 신규 신청했다.

또한, 삼성면에 소재한 조은에코(주)는 음성군에 현재 40톤/일 규모로 처리하고 있는 시설을 360톤/일 규모로 9배나 증설하는 증설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대소면과 삼성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소면 주민들은 업체가 소재한 수태리, 미곡리 마을 곳곳에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반대 현수막을 내건 후 탄원서 및 주민들의 반대 서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6월 말경 주민들이 충북도청을 방문 도청 앞에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반대집회를 할 예정이다. 

또한, 대소면 주민들 뿐만 아니라 업체와 인접한 지역인 진천군 덕산읍의 가척마을, 가신마을, 홍깨마을 등 3개 마을 주민들도 반대에 동참하기로 하고 주민들이 서명한 반대 서명서를 이미 덕산읍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삼성면 주민들도 조은에코(주)가 폐기물 재활용업 규모를 9배나 확장하는 데 대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업체 인근 마을인 삼성면 청용1리 박영근 이장은 “현재 조은에코가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도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여기서 더 나가 9배나 규모를 확장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며 “특히 신청부지 인근에 청용초등학교가 있고, 주민들의 생활권과도 매우 근접해 있어 분진이나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노출하다보면 어린이와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도 있어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음성군은 “양 업체가 신청한 폐기물 재활용 사업이 주변 마을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모두 부적합판정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기 전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잘게 부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이나 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을 막을 수 없으며, 또한,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다보면 농작물과 축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성군이 부적합 판정을 내라지 양 업체는 “군의 이와 같은 조치에 수긍할 수 없다”며 각각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이에 대해 충북도는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인용처리를 했다. 그러자 음성군은 행정심판 인용 후 재신청한 양 업체의 종합재활용업 신청에 대해서도 재차 부적합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양 업체는 재차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했으며, 조은에코(주)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음성군은 “업체가 신청한 1차 행정심판 때 인용이 된 것은 군이 부적합 판정을 내린 데 대한 적극적인 증빙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며“2차 행정심판 때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담아 서류를 보완해 놓은 상태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대가 커지며 군과 업체가 허가 문제로 갈등을 겪자 음성군의회는 지난 7일 의원들 전체가 모여 ‘대소·삼성면 폐기물처리사업 반대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체택해서 발표했다.

군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만큼 청정 지하수를 품고 있는 대소면과, 미호강의 발원지이며, 천연기념물인 황새의 고향이기도 한 삼성면은 군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서 우리는 각종 오염이나 난개발로부터 보전해 후대에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먼지, 소음 등 환경오염 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 농작물, 축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인근주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은 심장 및 폐 관련 질환을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사망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 및 신청 부지는 주민의 생활권과 매우 근접해 있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주변 자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1차적 책임과 의무인 군의원들은 업체의 사익보다 주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공익이 그 무엇보다 크고 중대할 것으로 여겨 폐기물처리시설 신규 및 증설 설치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다.

서대석 음성군환경지킴이 대표는“우리 지역이 폐기물 관련 업체가 하나도 없는 청정지역이 되는 것은 나를 비롯해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다”며 “하지만 신규 허가는 몰라도 이미 허가를 내줘 운영하는 업체가 자체 예산을 들여 시설개선을 한다는 데 대해 군이 무작정 반대만 하다보면 소송에서 져 막대한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군은 지역과 주민을 위해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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