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농업기술센터는 화상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약제를 지역의 사과·배 재배 383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공급한다고 밝혔다.
화상병은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예방을 위한 약제 방제가 중요하며, 현재 군에서 공급하는 약제는 총 4회분으로(개화 전 1회, 개화기 3회)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당 농가에 개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군에서는 화상병 15건이 발생해 5ha의 면적을 매몰했으며, 2021년에 비해 발생량은 줄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화 전 방제 적기는 사과의 경우 녹색기~전엽기이고, 배의 경우에는 꽃눈 발아 직후에 처리하면 된다.
개화기 방제 적기는 관내 설치된 화상병 예측시스템의 경보에 따라 방제하면 되며, 경보는 각 농가에게 문자로 전송되므로 개화시기(4~5월)에는 경보문자를 놓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예측시스템의 경보와 달리 사과·배 나무의 개화시기가 이르거나 늦어 예측이 맞지 않을 경우 농가의 판단에 따라 개화가 50% 정도 되었을 때 1회 방제를 실시하고, 이후 5~7일 간격으로 2회 더 방제하면 된다.
모든 약제는 뿌린 뒤 발생하는 약해(藥害)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적기에 살포하고,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준수해야 하며, 고온 또는 저온일 때는 살포를 피하고,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뒤 살포해야 한다.
군은 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 중으로 이번 공급되는 방제약제를 살포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에 저촉돼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농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약제 방제와 함께 과원에 출입하는 작업자와 작업 도구에 대한 철저한 소독으로 병원균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농작업 중 화상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871-2331~4)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되는 약제로 반드시 방제해줄 것”을 당부했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손실보상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사용한 약봉지(병)를 버리지 말고 1년간 보관하고, 같이 배부된 약제방제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 보관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