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음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2.05.03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성군은 29일 토지 23만2112필지의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5월 30일까지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12% 상승했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감곡면(7.94%), 최저 상승지역은 원남면(6.28%)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군 최고지가는 금왕읍 무극리 233-2번지이며 1㎡당 28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원남면 조촌리 산 4-1번지로 1㎡당 594원으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와 일사편리[충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cb21.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정부24, 일사편리)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3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부터는 개인정보보호와 전자열람 보편화,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 방식을 우편발송 대신 인터넷 전자열람으로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043-871-3592)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