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자치신문은 지난 8월 20일 「“취약계층을 위한다면서”...관내 한 푸드뱅크, 이장들에게 수차례 공급 논란」 이란 제목으로, 관성푸드뱅크가 지원받은 기부식품을 지역 이장들에게 공급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물건 값 명목으로 회비를 수령한 의혹이 있으며 푸드뱅크 사무실과 창고에 건축법 위반 의혹도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성푸드뱅크는 기부품목의 지역할당 배분 완료 후 일부를 제품 특성상 변질방지 및 배분 효율을 고려해 금왕읍 이장단을 통해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해주도록 요청한 것일 뿐 이장단에게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생활관리사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물품 배분과 전혀 대가관계가 없었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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