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현장 교육 실시
음성군,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현장 교육 실시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1.06.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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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역량강화와 법령 적합성 확보 기대

음성군은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자치법규 역량강화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5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강의는 행정안전부 변상혁 사무관을 초청해 자치법규 담당자와 교육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쟁점사례와 주민조례 청구제도, 주민조례 발안법을 주제로 사례 중심의 현장 밀착형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에 참여한 한 직원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자치법규였는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고 궁금했던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해줘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주민이 중심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성공적이고 신뢰받는 지방자치 법제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자치법규 역량을 높이겠다이를 통해 행정 능력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군정 운영으로 군민이 행복한 음성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최초 제정된 행정기본법시행,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 등 최근 입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자치입법권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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