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페이’로 결재하면 추가요금?…황당한 지역화폐
‘행복페이’로 결재하면 추가요금?…황당한 지역화폐
  • 임요준 기자
  • 승인 2021.04.09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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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A씨, 미용실 이용료 3만5천 원
행복페이 제시했더니 5천 원 더 내라

郡, 집중단속 벌였지만 한건도 적발 못해
주민들 “지역경제 살린다더니 불신만 키워”
음성군이 행복페이 발행액 300억 돌파 기념 지난 설 명절 특별이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추가금액 등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며 행복페이 사용을 꺼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음성군이 행복페이 발행액 300억 돌파 기념 지난 설 명절 특별이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추가금액 등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며 행복페이 사용을 꺼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주민 A씨(63). 지난 달 지역내 한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하고 이용료 지불로 ‘음성행복페이’를 제시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오는 건 추가요금을 내라는 것. 현금으로 결재하면 3만5천 원. 행복페이로 결재하면 4만 원을 내라는 말에 A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행복페이로 하면 지역 경제도 살리고 사용한 금액에 대해 10%를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추가요금을 내라고 하니 당황스러웠다”고 당시 경험담을 토했다.
이어 그녀는 “약국에서는 행복페이를 제시했는데 추가약값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다행스러웠다는 듯 쓴웃음 지었다.
또 다른 주민 B씨(52). 관내 한 제과점에서 빵을 구입하고 2만7천 원을 지불하기 위해 행복페이를 제시했다. A씨와 마찬가지로 추가 금액을 요구받았지만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추가 금액 없이 계산됐다는 것. 다행이다 싶었지만 마음이 개운치 않다며 음성자치신문에 제보했다.
가맹점에서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수수료 때문이라는 게 지역 경제계의 지적이다. 행복페이로 결재했을 경우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결재금액의 0.5%다. 신용카드 0.8%에 비해 0.3%p가 적긴 하지만 여전히 가맹점이 부담하기엔 버겁다는 것. 군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는 이유다. 
그렇다고 가맹점이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A씨와 같은 불리한 대우가 있는지 음성군은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일제 단속을 벌였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 실거래가 없었는데도 결재되었는지 △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결재가 있었는지 △ 속칭 ‘카드깡’이 이뤄졌는지 △ 불리한 대우를 행했는지 등이다.
관내 총 3000개 가맹점 중 300여 곳을 선정해 단속을 벌였지만 군은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A씨처럼 피해를 당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속에서 찾아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방증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 몫이 되는 셈이다. 
군 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대상은 최근 결재된 내역을 토대로 데이터를 추출해 300여 곳을 선정해 단속을 벌였지만 한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해 주민신고에 의존하고 있었다.
음성군은 작년 2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성행복페이’를 첫 발행했다. 금액만도 280억 원. 올해는 32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근 지자체가 사용의 편리를 위해 지류형과 카드형 두 종류를 발행하는 것에 반해 군은 카드형 한 종류만 발행했다. 휴대폰에 익숙한 젊은층은 모바일 앱 ‘그리고’를 다운 받아 신청을 하면 되지만 휴대폰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런 불편함까지 감수해 가며 발급받았지만 A씨처럼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에 주민들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다.
주민 C씨는 “눈만 뜨면 마주치는 게 이웃 가게인데 불리한 대우를 받고 보니 불신만 키웠다”며 음성군의 적극적 대책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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