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리고 올리고 바꾸고”…내 맘대로 불법 건축물 ‘철퇴’
“늘리고 올리고 바꾸고”…내 맘대로 불법 건축물 ‘철퇴’
  • 임요준 기자
  • 승인 2021.03.26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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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읍 한 음식점
농지에 불법 건축물 짓고 황토방까지 갖춰
군 건축과·농정과 합동단속, 원상복구 명령
음성읍 한 음식점이 농지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운영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번 단속에서 이 음식점은 총 5건의 원상복구라는 철퇴를 맞았다.
음성읍 한 음식점이 농지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운영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번 단속에서 이 음식점은 총 5건의 원상복구라는 철퇴를 맞았다.

 

없던 건물이 생기고, 오래 전 있던 건물은 부수고 새로 지으면서 황토방까지...
음성읍 한 음식점의 비정상적 건축행위다.
군은 해당 음식점에 대해 지난 11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이 확인돼 총 5건이 지적됐다. 문제는 단속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재 단속이 이뤄지는 등 군의 건축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먼저 군 건축과와 농정과는 제보를 받고 해당 음식점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였다. 1차 단속 결과 2층 옥상 판넬 비가림막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일부 건축물은 무허가 건물이지만 2006년 이전 건축물로 내부구조 변경 없이 외부 치장만 바꾼 것이어서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것. 
군 건축과 장해진 주무관은 “무허가 건축물은 불법이 아니다. 대장상 등재가 안 될 뿐 무허가 건축물은 단속할 수 없다. 건축과에서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며 뒷짐을 졌다. 
“무허가 건축물이 왜 단속 대상이 아니냐”는 제보자의 항의에 군 건축과 윤현식 팀장은 직접 나서 지난 16일 해당 음식점에 대해 2차 단속을 벌여 추가로 3건을 지적했다. 
장 주무관은 “내부구조가 변경된 황토방과 자택으로 이용중인 건물의 구조변경, 계단에 설치된 판넬 구조 등에 대해 추가 원상복구 행정조치 했다”고 말해 1차 단속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이번 단속에는 농정과도 함께 했다. 단속 결과 농지전용 허가 없이 원두막과 식당의 일부가 농지에 물려있어 역시 원상복구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음식점 대표 A씨는 “겨울에 누수가 생겨 4년 전 지붕을 달았다. 양어장은 1992년에, 원두막은 25년 전에 설치한 것”이라며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한다. 옛날에는 다 그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군은 위성사진을 통해 옥상은 2016년, 일부 건축물은 2018년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했다.
주민 A(음성읍)씨는 “불법 건축물은 한두 곳이 아닐 정도로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군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체 단속보다는 제보에 의존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제보를 받고도 대충 단속하고 마무리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도적이며 적극적 행정을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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