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제도 개선 나서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제도 개선 나서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1.03.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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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2021년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해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1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로, 오는 30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선발기준은 학업성적(또는 예·체능 등 특기분야), 이장경력, 이장상훈에 의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앞서 음성군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개선 권고에 따라 신속히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군은 올해 지급대상을 현행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그동안 수업료 등 공납금으로 지급됐던 고등학교 장학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이며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통해 장학생을 선발해 신속히 장학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장자녀 중 모범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이장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일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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