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하세요”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1.01.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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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축종, 농가당 4,000천원 한도 지원, 시군·농축협에 신청 -

충북도는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해 가축이나 축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금년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64.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16) 32억원 ’21) 64.4억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국비 50%, 자부담 50%의 비율로 지원되나, 근 집중호우, 폭염 피해 등으로 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충북도는 축산농가의 비용부담 해소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자부담분의 35%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 국비 50%, 자부담 50% 국비 50%, 지방비 35%*, 자부담 15%

* 지원기준 : 호당 4,000천원(평균)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이 가입대상이며 당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관련 부대시설 또한 특약 태로 가입이 가능하고, 국비, 지방비 지원으로 인해 사실상 자부담금은 얼마 되지 않아 축산농가 입장에선 매력적인 보험제도이다.

이처럼, 보험 혜택이 많아 재해보험 가입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방비가 선착순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하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 ‘17) 1,465‘18) 1,822‘19) 2,073‘20) 2,064

* ‘20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 95.4%

충청북도 관계자는 재해보험이 이상기후 변화로 인한 연재해와 화재 재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험제도인 만큼, 도내 산농가의 경영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입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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