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해 가축이나 축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금년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64.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16년) 32억원 → ’21년) 64.4억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국비 50%, 자부담 50%의 비율로 지원되나, 최근 집중호우, 폭염 피해 등으로 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충북도는 축산농가의 비용부담 해소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자부담분의 35%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 국비 50%, 자부담 50% → 국비 50%, 지방비 35%*, 자부담 15%
* 지원기준 : 호당 4,000천원(평균)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이 가입대상이며 해당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관련 부대시설 또한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고, 국비, 지방비 지원으로 인해 사실상 자부담금은 얼마 되지 않아 축산농가 입장에선 매력적인 보험제도이다.
이처럼, 보험 혜택이 많아 재해보험 가입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방비가 선착순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하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 ‘17년) 1,465호 → ‘18년) 1,822호 → ‘19년) 2,073호 → ‘20년) 2,064호
* ‘20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 95.4%
충청북도 관계자는 “재해보험이 이상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화재 등 재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험제도인 만큼, 도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입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