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방서(서장 강택호)는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소방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등의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기 위한 제도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등 다중이용업소에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로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불법행위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을 거쳐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는 1회 10만원,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의 한도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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