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지정 추진
음성군,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지정 추진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0.07.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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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음성읍 읍내리 819번지 일원 목골소하천 구간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목골지구는 상류부는 농경지, 하류부는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최근 10년간 2차례 침수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제방 여유고가 부족하고 하류부 도심 구간 복개로 인한 단면부족과 하도 내 토사가 퇴적해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주변 주택과 농경지에서 침수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이다.

음성군은 목골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4월 중앙부처 전문가 현장실사 등 관계전문가 검토를 거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진행했으며,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을 작성해 713부터 82일까지 행정예고 및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고 8월 중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목골지구는 침수위험지구 등급으로 면적은 19,720이며, 총사업비 190억 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을 투자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소하천 정비 L=1.75km, 교량 재가설 15개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도비 등 예산 확보여부에 따라 사업 기간, 사업내용과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통한 국·도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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