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천·음성 간 가축분뇨처리시설 분쟁 ‘중재’
국민권익위, 이천·음성 간 가축분뇨처리시설 분쟁 ‘중재’
  • 황인걸 기자
  • 승인 2019.08.16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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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곡리에 주민지원금 5억 원 지급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경작권 인정
시설가동 시 주민환경감시원 채용
가축분뇨액비 지원 등 4개항 제시

음성군이 감곡면 원당리 348번지 일원에 건립하기로 한 ‘가축분뇨 및 음식물 공공처리장’ 시설(이하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시·군 간의 갈등이 커지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특별조사팀(이하 국민권익위)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다.
 음성군은 원당리 청미천 인근 1만 7931㎡ 부지에 예산 195억 원(국비 80%, 군비 8%, 기금 12%)을 투입해 1일 95㎥(가축분뇨 70㎥, 음식물쓰레기 25㎥)를 처리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이미 실시설계비 등 43억 원의 경비를 투입한 상태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이천시 총곡리 주민들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부지가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마을에서는 570m 가량 떨어져 있으나 이천시 율면 총곡2리에서는 271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총곡리 주민들의 피해가 더 크다”며 음성군을 향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음성군청 앞에서 격렬한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양 지자체 간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보이자 음성군은 국민권익위에 양 지자체 간의 갈등에 개입해 조정해 주길 요청했고, 국민권익위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총곡2리 마을회관을 방문 총곡리 주민 대표와 이천시 관계자 및 율면사무소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중재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총곡리 주민대표는 “환경부에서 156억 원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모든 국민에게 이로운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음성군 원당리에 건립하면서 원당리 지역주민들만 혜택을 받고, 그보다 더 가까운 지역인 이천시 총곡리 주민들은 단지 시·군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사업대상지가 총곡리와 더 가까운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사업은 법적·제도적 절차상 하자가 없는 도의적인 문제”이며 “이미 예산이 많이 투입된 사업으로 국민권익위에서는 사업 백지화나 이전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 후 국민권익위는 ▲총곡리 주민지원금 5억원 지급 ▲친환경에너지 타운 내 비닐하우스 일부 경작권 인정 ▲시설 가동 시 총곡리 주민 환경감시원 채용 ▲가축분뇨 액비 무상지원 등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4가지 중재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했다.
 그러자 총곡리 주민들은 “악취, 땅값 하락과 매매 감소 등 많은 피해를 보는 것에 비해 국민권익위가 제시하는 보상 권고안은 너무 적다”며 “총곡리 주민들의 동의 없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백지화하든지 건립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불가능할 경우 최소한 원당리 주민들과 동등한 지원은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음성군은 1995년 7월 공공처리장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 군민들에게 ▲주민지원기금 20억 원 지급 ▲음성군 음식물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0% 지원(원당리와 분할) ▲가축분뇨·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차량 운영권 원당리와 이익 배분 ▲각 가정과 비닐하우스에 전기·가스 공급 지원 등을 해주기로 했다. 총곡리 주민들은 음성군이 원당리에 지원하기로 한 것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사실을 지난 9일 음성군청을 방문해 전달했다. 하지만 음성군은 총곡리와 원당리는 시·군 및 도가 달라 총곡리 주민들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별도의 중재안을 만들어 양 지자체간의 간담회를 통해 최종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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