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필요성 역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필요성 역설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9.04.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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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업종, 지역 단체 소속 회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 교수는 “소상공인 업종은 우리나라의 풀뿌리 경제를 이루고 있으나 진입장벽이 낮고 생활밀착형이라는 특성을 보인다”며 “소상공인정책은 기존 중소기업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하며 은행 문턱조차 넘기 힘들어 소외당하는 현실을 극복해 스타벅스나 나이키처럼 소상공인들이 세계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에는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실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차경진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등이 나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은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기본법의 끝자락에서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방치돼 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러다 보니 유통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과 관련한 법조문 하나 바꾸는데 수년의 세월이 지나는 등 개별법 지원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안개 같은 모호한 자영업 개념으로는 전문직, 고소득 기업, 프리랜서 등 개념이 혼재될 수밖에 없어 소상공인기본법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사회경제학적 정립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소상공인들의 열기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안에서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부분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소기업기본법은 제정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기본법 하나 없는 답답한 현실”이라며 “경제학자들도 정의하기 어려운 모호한 자영업이 아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으로 명확하게 소상공인들을 규정하여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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