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오는 18일까지 접수 … 심의 거쳐 지원
음성군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민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2019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을 통해 받는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지원조례에 따라 군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중 1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도로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보수, 기타 노후된 공동이용시설 보수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2000만 원 이하 사업은 전액 지원하며, 2000만 원 초과 1억원 이하 사업은 총사업비의 50%(최저 2000만 원)를 지원하고, 1억원 초과 사업은 총 사업비의 30%(최저 5000만 원)를 지원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보조금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소규모 포함)의 경우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보조금 지원은 신청한 공동주택을 현지 실사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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