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축협 각종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 촉구
음성축협 각종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 촉구
  • 황인걸
  • 승인 2018.08.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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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조합노조, 기자회견서 “부당업무분장 철회, 대화 응할 것” 요구 음성축협, “지난달 시행 인사 정당, 부당 노동행위 강요 없다” 맞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과 음성민중연대 관계자들이 음성축협 앞에서 각종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과 음성민중연대 관계자들이 음성축협 앞에서 각종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 민경신, 이하 전국조합노조)과 음성민중연대는 지난 16일 음성축협 앞에서 음성축협 노조 혐오 범죄행각과 노동자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축협 조합장의 노동인권 탄압 행위 등 각종 부당 노동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조합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 조합장은 노조를 괴롭힐 목적으로 노조원에 대한 표적인사를 단행해 노동자 인권을 짓밟고 있다”며 “부당한 업무분장을 철회하고 노조와의 대화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조합노조는 이날 “음성축협은 지난 3년간 단 한차례의 교섭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부당인사, 단체협약 위반, 단체협약 해지발언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사용과 무관하게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등의 다양한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전 직원 38명 가운데 16명에 대해 인사이동을 한 데 대해 전국조합노조 측은 “16명의 인사이동 직원 중 10명이 노조원”이라면서 “14명의 노조원 가운데 10명을 인사 이동하면서 본인의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생소한 부서로 이동해 배치한 것은 노조원을 압박해 노조활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국조합노조는 구체적인 예로 “은행 업무를 담당하던 남직원에게는 1톤 방역차량을 운행하면서 방역을 하도록 했고, 사무업무를 담당하던 여직원에게는 송아지 결박과 소 이표장착 업무를 시켰으며, 경제사업 업무를 하던 남성 직원에게는 정육가공 등의 업무를 맡기는 등 평소 업무와 매우 동떨어진 업무로 전보해 통상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인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조합노조는 “음성축협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는 그동안의 음성축협 노·사 관계를 두고 볼 때 조철희 조합장의 노조에 대한 혐오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합장의 부당한 인사로 생소한 업무를 하게 된 노조원들이 무방비 상태로 폭염과 위험에 노출돼 방역업무를 보던 직원은 병원에서 7일간 가료를 요하는 일사병 진단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철희 음성축협 조합장은 “지난달 시행한 인사는 정당한 인사이며, 직원들에게 생소한 업무지시 등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 조합장은 직원 일사병 진단과 관련 “지난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교육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저 역시 현장에서 직접 폭염 피해를 점검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이표작업을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국조합노조는 지난 5월 음성축협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교섭해태) 혐의로 고용노동부 충주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10일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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