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복지지원법안」 대표 발의
「장애인 생활복지지원법안」 대표 발의
  • 신정용
  • 승인 2017.02.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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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 장애수당 현실화 등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은 장애수당 인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급여 인상을 위한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통신비, 교통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수당,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 1~3급(중복) 중증장애인 ? 부가급여(매월 2~8만원)
3~6급 경증장애인 ? 장애수당(매월 2~4만원)

하지만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이 경증장애인 월평균 12만원, 중증장애인 월평균 21만원으로 나타나 사실상 지급 받고 있는 2~8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경대수 의원은 장애수당을 실제 추가적 비용의 50% 이상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급여를 실제 추가적 비용의 50% 이상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였다.

경대수 의원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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