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법규위반 자동차매매상사 행정처분
음성군, 법규위반 자동차매매상사 행정처분
  • 정선옥 기자
  • 승인 2009.11.23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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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1, 영업정지 1, 개선명령 1

음성군은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타인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의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고자 지난 9월8일부터 음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불법으로 운행하며 각종 세금과 과태료 미납, 자동차 검사 미시행, 책임보험 미가입 등 소유자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관내 12개 자동차매매상사의 점검 결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3개소에 행정처분을 했다.

군은 그동안 수차례 사업정지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점검 당시에도 매입차량 141대를 보관하지 않은 음성읍에 소재한 N사에 대해 자동차매매상사 등록을 취소하였고, K사에 2차 행정처분으로 30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후에도 관련 법규를 위반할 때 등록 취소됨을 상기시켰다.

또한, E사에는 등록된 자동차를 정리 후 자진폐업을 하겠다고 해 개선명령 처분하였으며, 불이행 시 등록이 취소됨을 알렸다.

군 관계자는 “속칭 대포차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차량 매입 후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수시로 자동차 매입 후, 미보관 차량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건전한 중고자동차 매매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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