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시행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시행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5.08.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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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2016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시행
충북교육청은 21일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행정기관과 학교의 순환근무를 통해 학교현장의 경험을 유도하고, 전보순위명부를 공개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확립하며 여성과 장애인 및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신규임용자는 정원 3명 이상의 기관에 배치하여 업무 조기적응 유도
▲학교 근무기간의 의무화로 행정기관과 각급학교의 순환근무 활성화
▲전보순위명부 정기인사 15일전까지 공개 등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시스템 운영
▲여성·장애인·장기재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이다.

이번 방안은 인사담당자, 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인사제도 개선 T/F'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내부직원 의견수렴, 문헌 및 타 시‧도교육청 사례 연구 등 11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한편, 개선안은 인사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되며, 여성 보건휴가 유급화 및 장기재직 특별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병우 교육감 취임 후 처음 단행한 이번 개선 방안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교육수요자에 대한 서비스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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