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 지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 지원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5.0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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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울타리, 조류퇴치기, 기피제 등 설치비

음성군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한다.

총 사업비 6800만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 등이 대상으로 다음달 2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울타리, 조류퇴치기, 기피제 등 설치비의 6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음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관내에 경작지가 있어야 하며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농가,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농가 등 우선순위로 정하게 된다.

군은 지난해에도 총19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원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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