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 150㎡ 이하
음성군이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으로 쾌적한 농촌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다음달 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2015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
대상자격은 융자대상주택 1동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로 주택을 신․재축을 희망하는 군민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촌주택 신․개축의 지원금액은 주택․토지 등의 감정평가액의 70% 이내로 연리 2.7%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의 방법으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일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까지 면제된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귀농․귀촌자, 한옥 건축자,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열 등)를 활용한 주택을 건축하는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 시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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