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박피해 면피성 재난지원금 ‘쥐꼬리’
우박피해 면피성 재난지원금 ‘쥐꼬리’
  • 고병택
  • 승인 2014.11.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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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평균 66만9천원, 주민들 ‘망연자실’

농가당 평균 66만 9천원 그쳐, 피해주민들 '망연자실'
농민단체 '농업재해보험 개선안' 마련 등 자구책 모색


▲ 지난 7월 9일 피해대책을 호소하며 군청 앞 1인 시위에 나선 삼성면 과수 농가 비상대책 위원회 주민들.
▲ 지난 7월 9일 피해대책을 호소하며 군청 앞 1인 시위에 나선 삼성면 과수 농가 비상대책 위원회 주민들.


지난 6월 10일 금왕읍, 삼성면, 생극면 지역에 기습적으로 쏟아진 우박으로 농심이 멍들고 있는 가운데, 피해농가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도마에 올랐다.

음성군에 따르면 이번 우박으로 피해를 본 농가는 총 947세대로 총 지원금은 633,281천 원, 농가당 평균 66만 9천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지수 56%의 300미만에 해당되는 526세대는 12만 3천 원, 300~500 미만인 108세대는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져, '쥐꼬리' 지원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총 947세대 피해농가 중 재해보험에 가입한 수는 약 20여 농가에 불과, 이번 우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남겨지게 됐다.

“60여 농가의 다년생 작물인 과수의 경우, 올해 농사는 물론 향후 5~10년 동안 생육이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7월 대책을 요구했던 삼성면 과수농가 피해 주민들은 현재 허탈한 상태에 빠져있다.

본지 취재에 응한 한 주민은 “명목상 융자지원금, 농약대 운운하며 실제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한마디로 면피성 지원금”이라고 잘라 말했다.

피해주민들은 “결국, 빚을 내서 농사를 또 지으라는 얘기”라며 “음성군, 의회 모두 제 기능을 포기하고 있다.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조치를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결국, 지난 7월 17일,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및 적극 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던 음성군의회는 실의에 빠진 피해주민들에게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해 국비지원 요청을 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음성군의 호언도 결국 허언이었음이 드러났다.

우박덩어리로 완전히 초토화됐던 피해주민들은 조만간 충북도청, 음성군을 상대로 강력한 항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허울뿐인 재난지원금, 자구책 모색

이번 우박피해를 지켜보면서, 허울뿐인 재난지원금의 문제점을 목격한 농민단체는 재해보험에 눈을 돌려, 자구책을 모색하고 나섰다.

관내 농업인 약 30여 명은 지난달 20일 음성군의회 소회의실에서 '농업재해보험 개선안 마련과 농산물 가공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체적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날, 이들은 현행 정부 50%, 지방 25%, 자담 25%로 되어 있는 재해보험료를 정부 60%, 지방 30%, 자담 10%로 변경, 자기부담비율을 낮추고, 보험가입시 산정되는 기준을 밭 중심이 아닌 품종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재난이 발생 되는 경우 피해 본 품종과 수확을 완료한 품종을 합하여 보험금을 산출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한, 현재는 수량감소만 반영해, 풍상과, 벌레먹은 제품은 보상이 되지 않는 상품약관에 '품질보장형 특약'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지조사 결과 과소평가 되어 보험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하게 된 경우를 대비하여 상급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 국회 경대수 의원을 통해, 현장에 맞는 재해보험 개선안을 제시한 결과, 적극 반영하겠다는 화답을 얻어냈다.

최근 이들은 음성군과 재해보험료 지원액을 증액하여 농가 자부담을 25%에서 10%로 낮추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을 주도했던 이상정 의원은 “재해보험과 관련한 토론회를 의회 주최로 공식화해야 한다”며 “이는 건의안의 영향력이 커지고, 의회의 정책생산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보여 주는 의미도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식품위생법의 높은 기준으로 농산물 가공을 하지 못하는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도 가시화 되고 있다.

현재, 음성군 농정과, 환경위생과와 실무적인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조례안은 10여 명의 농민단체 회원들에 의해 그 초안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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