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상가분양 받을시 세무정보
[세무칼럼] 상가분양 받을시 세무정보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4.06.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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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윤인섭

충북혁신도시의 첫 아파트인 B1 LH이노밸리아파트가 금월 30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첫아파트인만큼 얼마나 빨리 입주하느냐에 따라 충북혁신도시의 발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혁신도시 등 개발되는 신도시나 신개발지구의 경우, 새롭게 조성된 상가나 주택지 등에 대하여 개발업자들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이를 구입하는 측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적절한 세무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먼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는다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그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분양받을시 공급가액과 별도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임대 목적이 아닌, 자기가 직접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 때 건축물과 별도로 토지의 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계산서를 받게되며, 통상 상가의 분양가격하면 위 건물공급가액, 건물부가가치세, 토지지분가액이 모두 포함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상가가 아닌 주택을 분양받는다면, 국민주택규모 미만(일반적으로 85㎡)이라면 면세대상이 되며, 국민주택규모이상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심하여야 한다.

상가건물 분양을 받은 경우, 잔금일이나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조기환급이라 한다.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주니 참고하기 바란다.

기타, 상가건물 등을 임대놓거나 자기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경우,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추후 해당건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만큼은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즉,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로 인정해 주었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그만큼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 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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