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유재윤
  • 승인 2009.10.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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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까지 신청 읍·면에서 발급

음성군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8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한 각 읍면에서 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쌀 직불금 신청접수결과 9개 읍면 6,472농가 6,360ha의 농지에 대하여 신청받았으며, 이는 2008년 6,949농가 6,757ha보다 줄어든 것으로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 읍면으로 등록신청방법이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등록증을 발급받은 농가는 신청한 필지 및 면적 등을 확인하여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11월 7일까지 발급 읍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군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11월20일까지 최종확정하여 12월 초에 개인 농가별로 ha당 농업진흥지역은 74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7천원을 기준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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