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
이전부터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가 폐지 및 완화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비사업용토지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이다.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는 작년말까지 중과세를 유예하여 실질적으로 중과세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법령에 중과세를 완화하게 된 것이다. 올해 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내년이후에는 기본세율에 10%p추가과세를 하게된다.
다주택자에 대하여도 기존에 유예되던 중과세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여 앞으로 기본세율의 적용만을 받게된다.
별도로, 단기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년미만 보유는 50%, 2년미만 보유 40%의 중과세에 대해서도 부동산 중 주택에 대하여는 1년미만 보유는 40%로, 1년이상 보유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완화하였다.
기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의 양도시 기본세율에 10%p추가과세하도록 한 규정을 항구화 하였으며, 단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중과세가 완화되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여전히 적용하지 않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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