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설치 제안
[칼럼]‘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설치 제안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4.03.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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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음성군지부

현재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에는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는 화장장 소재 지역 주민에 비해 추가금액 발생으로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함이다.

하지만, 음성군의 경우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장 장려금에 대한 지원조례가 없다.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 있어 화장은 중요한 장사 방법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권장과 더불어 화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으로 인해 장례문화는 과거의 매장중심의 문화에서 화장 후 납골당 안치나 수목장을 선호하는 문화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이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5년에 비해 약 1.5배가량 증가해 전체 사망자수 대비 74%를 넘어섰다. 충북지역 역시 전국상황과 비슷한 추세로 2008년 대비 1.4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음성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음성군내 화장률은 2009년 42.3%, 2010년 52.7%, 2011년 56.4%로 해마다 늘고 있다. 화장률이 증가하면서 자연히 화장시설 이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음성에는 화장 시설이 없어 인접한 충주나 청주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음성군민이 주로 이용하는 청주시와 충주시의 화장시설 이용금액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화로수를 보유하고 있는 청주시의 경우 관내 주민이 10만원, 청주시 외 도내 주민은 30만원, 그 외의 기타 지역 주민은 50만원의 비용을 부과하고 있으며 충주시의 경우는 충주시민은 10만원, 그 외의 지역은 50만원의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청주, 제천, 충주 등 화장장 소재지 주민들에 비해 음성군민들은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 비용까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화장장을 추가로 짓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설 화장장만으로도 도내 화장수요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매년 화장률이 증가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현재 도내 화장장들의 연간 화장 가능건수는 총 15,204건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충북의 사망인구(10,478명) 모두를 화장한다 해도 수치상으로는 무리가 없다. 화장장을 추가로 건설해 봐야 화로만 남아 돌 뿐이고, 건설과 운영에 대한 막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군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남게 된다.

충북지역 내 타 자치단체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이 조례에 의거, 해당 주민들은 화장장소재지 지역 주민보다 초과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 보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음성군에는 화장비용 지원에 대한 조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는 결국 음성군민들만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제공]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음성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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