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Q&A
교통법규Q&A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09.09.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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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교수 정 광 원

Q.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무단 횡단하는 것을 미처 보지를 못하고 충격을 가하여 아이가 진단 3주정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시키면 사망이나 도주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또한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A.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비해 처벌수준이 낮고 또한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재로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는 판단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 개정 내용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인명피해 교통사고는 중대법규 10개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및 공제조합에 가입했거나 합의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시행시기
2009년 12월 22일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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