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인터넷 세금상담
[세무칼럼] 인터넷 세금상담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3.07.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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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개업하기 이전인 2010년말부터 인터넷을 통한 세금상담을 실시한다고 언젠가 언급한적이 있을 것이다.

인터넷 세금상담은 질문자가 질문을 올리면 그 질문에 대하여 여러 전문가가 자신의 지식으로 답글을 올려주며 이 답글 중 질문자가 채택하여 포인트를 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적정한 검증을 거친 전문가가 아닌 것에 있다. 필자처럼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관한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전문가인척하면서 답변을, 그것도 엉뚱한 오답을 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세금에 대한 것은 그 답변을 신뢰하고 행동에 옮길 경우 잘못된 답변으로 인하여 추후 세금이 추징당하는 등 납세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야기 시킬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된 세금의 경우 중개사나 브로커 등 세금의 일부분만 아는 분들이 자신이 아는 바를 토대로 부동산거래를 진행하면서 잘못된 세무지식을 전할 경우, 매매당사자들이 그 말을 믿고 거래하였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게된다.

이 경우, 그 분들은 세금의 전문가도 아니고 세금 신고에 대하여 대행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최근의 상담사례를 예로 들면, 상속된지 1년이 안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비전문가는 1년이 안되지만 상속된 재산이므로 단기양도 중과세하지 않고 기본세율로 과세한다 라고 답하였으나, 필자의 경우, 해당 주택이 피상속인(돌아가신분)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다가 상속된 경우이고 다른주택이 없다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라고 답을 한 경우이다.

세금의 경우, 1년에도 몇 번씩 바뀌는 세법규정과 관련된 법의 개정을 늘 지켜보아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상담을 해 줄 수 있다. 세금의 비전문가들이 실수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수년전인 과거의 세금지식으로 지금의 세금문제를 상담하는 것이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문제에 대한 것은 역시 세금의 전문가인 세무사 등에게 상담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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